청도군청 전경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당해 연도의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소비 부진에 따른 산지 쌀값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벼재배특별지원금은 군 관내 농지소재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3300호 농가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당 2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단, 타 시‧도 농업인,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재배면적이 1000㎡ 미만자, 농업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지 쌀값 하락으로 위축된 농촌사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fund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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