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2~31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5종(경유, 휘발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은 최대 1만 리터까지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유류비와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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