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에 영업신고(또는 지위승계)후 2년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5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다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테이블 설치, 노후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선지원 사업비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음식점 이용객들이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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