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올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도래함에 따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올해도 1월에 신고납부기간을 놓치거나 1월~3월 중 등록 차량은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나,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3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기한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