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위험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등록·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이륜차의 무등록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간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다.

이와 관련 시는 경찰서와 전북과학대 학생들과 함께 무등록 이륜차 등록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읍·면·동 지역과 아파트, 학교 등 다중밀집 지역과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사용등록 신고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안내도 펼치고 있다.

불법 이륜차 신고는 인터넷과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해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해 신고하면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의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