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진안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기에 관련 농가에게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등 이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 ~ 100%까지 보상을 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 등을 활용해 농가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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