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4월 30일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한 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다.

(은행연합회)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조치로서 현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며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1332)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며 신고방법은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또는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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