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무상 제공한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가 치매환자 중에서도 와상여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재가 치매환자라면 다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조호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물품은 기저귀, 방수매트, 물티슈 등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주소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조호물품 지급을 포함한 일부 치매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등 치매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산시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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