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1만7747건, 15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50% 경감돼 개인사업자는 2만7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2만7500원부터 27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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