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 원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 등 3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진안군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전춘성 진안군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월 7일 확정된 1313필지 중 320필지, 12억 4000만원의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조정금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는 60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10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안에 조정금을 청구 또는 납부해야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진안군은 현재까지 총 14개 지구 7648필지 6.2㎢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했다.

진안군은 올해 국비 3억3300만원을 확보해 진안읍, 성수면 4개 지구 1867필지 0.8㎢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다음달 중순부터는 현황조사 및 측량에 착수한다.

기타 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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