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3명이 불법 포획한 수산물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수중레저활동을 가장해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2), B씨(43), C씨(67) 등 3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밤 9시 20분경 포항시 북구 한 바닷가에서 스쿠버용 잠수장비를 메고 바다에 들어가 낙지, 조개, 어류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상적인 수중레저활동 또는 해루질을 가장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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