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이 군산·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하는 2월말부터 4월까지 유관기관(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ㆍ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의 통항로 확보를 위한 단속으로 항로, 정박지 뿐 아니라 해망수로, 장항수로 등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 선박의 통항에 명백히 위험을 초래하는 어구에 대해 해양환경공단의 협조하에 강제 철거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군산시, 서천군)도 확보된 예산으로 불법 어구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군산·장항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통항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인 군산해양수산청장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이 어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한 점임을 감안해 선박 통항구역에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