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편의를 제공을 위해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서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또는 통·이장이 세대를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는 한편,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항은 각종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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