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설 명절(24~27일)을 앞두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동안 군은 공무원과 물가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을 구성하고 성수 중점관리품목의 물가 동향을 파악한다.

중점관리품목은 △농·축산물(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쇠고기(국산, 수입), 계란, 조기,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생필품(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소주(소매점, 외식), 맥주(소매점, 외식), 휘발유, 경유, 등유) △개인서비스(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등 32개 품목이다.

또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부정 축산물 유통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밖에도 물가안정 캠페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에도 집중해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장수군 관내 소상공인 및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판매(기간 1.10.~1.31)와 장보기 행사(1.20.~1.23.)도 이어간다.

장수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가맹점 360여 개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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