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불법 포획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내년 5월까지 불법 대게 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포항해경은 경북도 등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비롯해 매일 4~5척의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게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자망․통발 어선에 대해 해상·육상 검문검색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포획, 유통으로 195명을 검거, 이 중 28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아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실천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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