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세금을 잘 낸 군산시민은 병원에서도 의료비를 우대 받게된다.

전북 군산시는 29일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과 ‘군산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이성규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시 모범납세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한 시민 중 전산 추첨을 통해 매년 선정한다.

이번 협약으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쌍천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에 군산시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써 적극 협조해 준 전라북도 군산의료원과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모범납세자가 의료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월 중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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