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365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최근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신고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생활신고불편신고앱을 활용한 신고건수 2017년 3706건에서 2018년 6481건, 2019년 현재 4712건으로 매달 평균 7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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