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음달 2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표시손상 등으로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 농산물 거래장부 기재방법과 보관방법, 원산지 표시위치 등에 미숙한 업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영엽 농산물 유통과장은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으로 외국산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및 유통되는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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