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지역 국가보조항로 중 차도선 운항 도서인 개야도, 고군산군도의 주민 차량을 차도선에 우선 선적할 수 있는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를 고시하고 시행한다.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는 차도선 운항 도서에 차량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목적으로 일반인이 차량을 이용해 도서를 방문할 경우 도서지역 주민의 차량선적 기회상실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군산-개야도 항로의 개야카훼리호(차량 12대)와 군산-말도 항로의 고군산카훼리호(차량 11대)에 우선 선적할 수 있는 주민차량은 3대로 할당해 운영하며, 차량 선적 순서는 여객선 출발 30분 이전에 선착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선적 가능하다.

이 고시는 보조항로 여객선이 기항하는 도서주민이 도서주민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만 적용가능하고 도서주민이 아닌 사람이 도서주민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서주민이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우선선적 할당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일반항로인 격포-위도항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인 군산해양수산청장은 “개야도, 고군산군도를 시작으로 어청도에 차도선이 취항할 경우 할당제 범위를 확대해 군산지역 국가보조항로 도서주민의 원활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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