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춰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시는 시에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5000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했으며 향후에도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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