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리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사유지 등에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일정한 장소에 주차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이러한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처리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등)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제처리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무단방치 차량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 장애를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차량을 정비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