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진 = 어기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한민국 축산의 근간인 한우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고, 국가정책의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어기구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표 발의한 데에 이어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 2건을 연이어 대표 발의하며 농어업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한우산업은 소비위축과 도축 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 값 폭락,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2014년 한우 자급률은 43.7%에서 2023년 35.5%로 감소한 반면,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8.2만 톤에서 2023년 45.4만 톤으로 증가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한우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한편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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