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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10~30만 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반드시 6개월마다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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