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로고.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의 합동으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사전 예방차원의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는 총기류 21정, 실탄 등 779점 등 총 800점을 수거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김두일 기자(doo2lee14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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