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CI (사진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 최초의 기숙형 치유재활센터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원장 나상희, 이하 디딤센터)가 지난 8월 5일 자로 교육부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의 학습지원 사업(이하, 꿈이음사업)의 지정심의 면제 기관이 됐다.

나상희 디딤센터 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치유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학력인정 시수를 인정받게 됨에 따라 치유동기와 효과가 증가하고,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은둔이 아닌 성장의 발판의 기회로 디딤센터의 입교를 희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꿈 이음 사업 이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운영하는 제도(현재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中)로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인 초등학교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해 학적이 정원외 관리되는 사람이다.

디딤센터는 정서,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보호․자립․교육”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인정받아 학교 내 청소년은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디딤센터가 ‘꿈이음사업’ 면제기관으로 8월부터 인정받게 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디딤센터를 수료하게 되면 학적인정시수를 인정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고 디딤센터의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장기과정(4개월 과정 960시간, 4주 과정 240시간)과 단기과정(11박 12일 과정 110시간)의 학력 인정 시수를 인정받게 된다.

또 학력 인정 기준시수는 학교를 한 학기도 다니지 않았을 경우 최대시간으로 학업 중단 이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시간(80%)도 인정되며 초등학교(4,692 시수), 중학교(2,146 시수), 개인별 최대시간으로 필요 인정 시수는 상이하다.

한편 디딤센터(중앙)는 기숙형 치유 재활 기관의 중추 기관으로서 이번 면제기관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기관인 ‘국립 대구 디딤센터’와 향후 설립되게 될 치유 재활 기관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시키는 결실도 맺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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