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사진 = 김두일기자)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천군과 협약체결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물 준공관련 특례법을 악용(본사 지난 4일자)하고도 위법 관련 후속조치는 커녕 업체 관계자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예천지사(이하 공사)는 예천군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40억원짜리 '개포면 신음리 일원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수탁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을 악용한 준공검사서와 공사완료 통보를 예천군에 행사해 건축물대장 생성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예천지사 김 모 지사장은 공사와 관련한 완료 통보가 예천군에 전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자질론에 불씨를 키우고 있다.

특히 공사 책임자인 이 모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지 못해 지사장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런 사실조차 모른채 공사업체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일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조감도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예천군 관계자는 “개포면 기초거점사업 건축물 사용승인은 공사완료 통보에 의한 건축법 제22조 특례법에 따른 결과다”고 설명했다.

즉, 공용건축물인 위 건축물은 ‘공사완료 통보’가 곧 대장생성과 사용승인을 허가함에 준공검사 확인 등이 모두 문제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일 이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 모 공사부 차장은 “경북본부 소속 건축관련 직원이 공사 감독을 해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고 시간을 끌다가 오후에 “관련 서류가 없다, 시공 업체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해 거짓이 드러났다.

김 지사장도 15일 본사 취재에서 “개포면 사업은 업자들 때문에 원청업체가 자재 납품서 및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해 아직 준공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원청업체 현장관리 소장이 시험성적서 및 납품공급서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잠적해 버렸다”고 말해 불법과 함께 책임전가를 스스로 시인했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 A씨는 “현재도 위 공사 참여 업체들로부터 대금 지급 관련과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 문제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한테, 잠적이라니 무슨 소리냐”며 “발주처인 공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며 수개월 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이든 임시 사용승인이든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가 필수인 것을 알고 나와 의논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현장소장 A씨가 말한 “수개월 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이든 임시 사용승인이든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가 필수인 것을 알며 나한테 상의까지 해놓고 구비를 못했는데”는 공사의 주먹구구식 근무행태와 절차적 불법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관련 업체들에 의해 가압류 상태인 원청업체는 문제가 제기된 건축물 준공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 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을 제시하며 자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두일 기자(doo2lee14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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