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청사 전경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1558건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4개월여 만에 완료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동·층·호’정보로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 직권 부여 완료된 화정동, 백석동 및 대화동 일부 지역의 원룸·다가구 소유자 및 임차인은 앞으로 별도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지속적인 상세주소 홍보와 직권 부여 제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주소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