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우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 17~28일, 농지·산지 전용지, 건축 현장, 개발행위허가지 등 집중 점검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농지·산지 전용지 중 경사도 15° 이상 농지전용지와 1만㎡ 이상 산지전용지 ▲민간 건축 공사현장 중 연면적 660㎡ 이상 및 사고 우려 예상 공사현장 ▲개발행위사업장(준공 사업장 제외)이다.

시는 3개 반 1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경사지 절토 후 배수로 확보 등 우기 시 경사지 안전성 ▲토사유출로 인한 도로 등 인근농지 피해 발생 가능성 ▲공사장 가설울타리, 비계 등 안전시설물 ▲허가 조건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침수우려 현장 등 취약지역을 면밀히 살피고 호우 시 공사현장 출입통제,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된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우기 전 신속하게 보완·조치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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