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지상층에서 지하 5층으로 근로자 2명이 추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8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지상층에서 지하 5층으로 근로자 2명이 추락했다.

119구조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해 추락한 근로자 2명을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라 응급조치를 했지만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판교 한 신축 공사장의 노동자 2명의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시공사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480억원에 해당돼 중대재해법 수사에 들어간다.

이에 NSP통신은 민주노총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들어봤다.

해당 담당자는 “건물이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 있으며 제약회사 건물을 짓던 중이다. 지상 12층에 지하 5층 건물이며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다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을 하면서 지하 5층 높이까지 떨어져 현장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담당자는 “시공사가 요진건설산업이고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비 50억이상이면 요건 충족이 되는데 이번 건설현장은 480억이라 해당한다”며 “현재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했냐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고원인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보면 알수있듯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더 길게 필요한데, 아이파크 건설현장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망사고가 발생 했는데 요진건설 사고도 마찬가지다”며 “요진건설 웹사이트에 보면 이 건설현장은 지난해 12월 마감 공사였는데 기간이 길어져 급하게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번에 요진건설산업 경우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돈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려고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다”며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하도급도 많이 있다”며 “하도급을 하면 공사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실자재를 사용하게 되며 공사기간도 축소된다. 이에따른 인건비 절감이 필요해 훈련되지 않은 노동자가 투입돼 일하다 보니 사고가 더 크게 발생되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이어야하는데 50억 아래면 굉장히 작은 건설현장인데, 사실 사망사고의 70%가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일어난다. 중대재해처벌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무리한 공사기간이나 불법하도급 같은경우에 이것에 대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진사람이 발주자다. 말하자면 건물주인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건물주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며 우려를 표출했다.

또 “건물주는 공사기간을 줄여 팔든 임대를 하든 수익을 창출해야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바라기에 발주자에게도 책임을 더 강화해야한다. 이때문에 건설현장 특별법이 빨리 도입되야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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