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지난 5~6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유흥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450개소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 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준이 확인된 영업주들은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수령한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는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은 50만원 등이다.

안양사랑페이카드의 유효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 시 국고로 환수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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