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건설사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법을 발의한 국회에서는 “지난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판례가 쌓여야 자리가 잡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 첫 판례 대상 건설사 전망을 알아보니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27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CEO)에게 처벌을 내리는 법이다.
다만 이 법이 무색하게도 시행 이후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에 따르면 산재사고 사망자는 87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에서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사망사고 통계 자료에서도 숨진 사망자만 총 118명(1분기 55명·2분기 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9명)보다 19명이나 더 늘어난 것.
이 중 현대건설은 지난 8월 4일 힐스테이트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에도 신세계건설이 시공하는 수원 스타필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L이앤씨에서는 무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4건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올해도 ‘3건’이 잇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지난 28일 본사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같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1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대표 발의한 강은미의원실과 류호정의원 등 국회에서는 “법 취지에 맞게 처벌이 이뤄지는지 지켜봐야한다”며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실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입장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례 대상 건설사로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실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를 숨기기 위해 통계에 잡히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법을 시행한 이후 실태조사가 가시화됐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는지 살펴볼 때”라며 “법 시행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면피용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을 공동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다만 지난해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판례가 점차 쌓여야하고 시간도 지나봐야 알 듯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대재해 여부 조사가 진행중이겠지만 첫 판례로 현대건설, DL이앤씨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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