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을 적발해 28건은 형사입건, 1건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공사장 미세먼지인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철거 잔재물을 야적할 때 방진덮개를 덮거나 토사 반입으로 발생되는 분진을 씻기 위해 세륜시설을 가동해야한다. 하지만 대부분 편의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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