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산은 부산행의 남은 절차는 혁신도시법에 의한 지방이전 계획 수립, 산은법 개정과 노사합의 등이다. 이와 관련해 산은 노조 의견을 들어보니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생각이 없다”며 “쟁의행위, 법적조치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일 새벽 0시 국토교통부는 산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이장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됐던 산은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되며 부산이전 행정 절차는 첫걸음을 뗐다.
문제는 노사합의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산은 부산이전 행정절차의 2단계인 이전계획수립에서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노조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2단계에서는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쟁의 행위가 될지 다른 식의 법적 조치가 될지 정해지는대로 단계별로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은법 개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은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산 이전이 불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세력들조차도 산은법 개정 없이는 본점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노조는 이 부분을 막기 위해 대국회활동 등 보폭을 더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 노조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연대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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