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올 연말부터 실물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QR코드로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의견을 들어보니 “현재 금융결제국에서 QR코드방식의 ATM기능확대 프로젝트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11월~12월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일 한은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정보추진협의회는 모바일 현금카드를 국내 모든 ATM 기기에서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방식 추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현금카드는 플라스틱 현금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에 탑재해 근접무선통신(NFC)을 통해 ATM 현금 입·출금 등에 이용하는 지급수단이다. 현재는 NFC방식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QR코드 방식 도입으로 이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은 “먼저 은행권 ATM을 중심으로 진행한 다음 서민금융기관, 일반 벤(VAN, 결제대행사)사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모바일 현금카드의 QR코드 인식 방식이 실물카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실물카드와 QR코드 인식 방식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은행권 ATM부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박철우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부팀장은 “해당 프로젝트 관련 현재는 1단계로 표준을 개발하는 단계이며 올 9월까지 표준이 개발되면 은행권에서 표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부 기술적인 절차를 거쳐 하반기 말 은행권과 프로젝트를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기관이나 벤사 등은 내부적인 사정이 은행권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간을 확정하긴 어렵지만 일단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한녕 금융결제국장은 “한은의 역할은 표준을 만들어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할 때 각자표준을 정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일단 은행권부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민금융기관과 벤사에겐 충분히 국민들의 편의성 향상에 대한 부분을 홍보는 하되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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