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내대출제도에 제동을 걸자 이와 관련해 관련 기관 노조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저금리인 사내 대출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공공 노동 조합 연명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내대출은 규모가 적어 부동산 투기를 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돈”이라며 “그 자금은 해당 기관의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 및 주거마련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712억원에 달했다. 이는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거나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도 최대 2억원의 주택구입자급을 빌려주거나 1%도 채 되지 않은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평은 일명 ‘LH 직원 땅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 윤리 경영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진데다 계산상 오류로 10개 공공기관 최종등급을 다시 바꾸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 공공 노동 조합 연명 단체의 한 관계자는 “LH사건 터지면서 주택 대출관련해 사내대출로 투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 대출 제도가 나오게 된 계기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집을 구해야하니 거주할수 있게 필요에 있어서 사내에서 만든 제도다”며 “이런 제도를 노사간에 합의를 거치고 난 후 단협에서 싸인해서 만들어놓고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경영평가 점수를 논하며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죄 없는 직원들이 입게 생겼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부분은 이미 노사가 합의한 것인데 이렇게 행동할시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들은 직원들을 지방으로 파견보내며 순환을 시키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주거는 보장해 줘야하는것 아니냐” 며 “ 사내대출제도는 사내복지금 개념이고 모아진 돈으로 주는건데 20억짜리의 집을 대출할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LH 담당자는 “사내 대출은 주택 구입등 사용처가 분명히 정해져있고 한도도 적어(재직중 1회, 9천만원)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미비하다”며 “금리가 2.9%로 저금리인건 맞지만 이 소액으로 투기를 하기엔 터무니 없이 적은 돈”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내대출의 재원은 사내복지기금이며, 기재부 사내대출 제한 지침은 노조반대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노련의결사항으로 타 공공기관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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