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힘겨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취지는 옳지만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이유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저축은행의 수익구조가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의 금리가 높은 건 자금 조달비용이나 판관비가 은행에 비해 적은데다 저신용자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쌓기 때문”이라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우리에겐 역마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저축은행이 사회에 기여한다 한들 역마진이라면 대출을 해주는게 쉽지 않다”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24% 금리에 해당되는 신용등급을 갖고 계신 고객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신용등급이 6등급 인하인 대출자들에게는 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일단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연착륙을 해야한는데 갑자기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저축은행들도 어렵다”며 “저축은행과 대부업 경계에 걸려 있는 ‘언저리’ 고객들도 서민인데 법적으로 대출이 못나가게 되면 그분들은 더 소외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으로 저신용자들을 위해 고금리 대출 대환 상품인 ‘안전망 대출Ⅱ’과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도 출시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결국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 부분”이라는 반응이다.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에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을 변경한 것으로 금리를 17.9%에서 15.9%로 2%p 인하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가 건실한 상황이면 괜찮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사도 어렵고 경제 불확실성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이라며 “눈에 보이는 것만 낮추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한마디로 금리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또한 전방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댐이 무너져 큰 구멍이 났는데 조그만 구멍들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하지만 이는 사금융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대출자들을 위한 용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두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각자의 위치로 대상군들이 찾아가게 된다”며 “정부는 고객들이 자기신용도에 맞게 낮은 금리 상품을 잘 찾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시행령으로 금리를 내리면 조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법을 바꾸는 이유는 포퓰리즘식 보여주기 정책으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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