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조기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LH공사에 상당한 차익을 안겨줬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7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천안 LH 천년나무 7단지 입주민은 조기분양을 신청했고 이에 2개 업체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액을 받아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했지만 원래 책정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감정평가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을 들어보니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평가책정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책정 시점에 따라 주변 시세가 달라지고 이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수원광교는 당시 심사위원장이 평가했을 때 평가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LH공사에 차익을 남겨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는 얘기”라며 “LH의 의견도 들어본적도 담당자도 알지도 못한다”고 답했다.
심사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횡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당시 심사위원장은 그만뒀다”고 답했다.
국토부와 면담시 협회 심사위원장의 불법개입 녹취록에 대해 공개하자 국토부 담당 주문관이 협회 심사위원을 교체하겠다는 청원의 내용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심사는 협회 자율이고 국토부의 의견 받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심사에 관여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내용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에 제일 반대가 심한 위원을 교체 건의를 해보겠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사전심사제도는 감정평가사협회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며 “감정평가협회의 심사위원장이랑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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