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 최대 핫 이슈인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제3차 공판을 직접 참관 한 후 공판 내용에 너무 황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유는 ▲고양지원 형사 제6단독 권기백 판사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유죄를 받고싶어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며 피고인에게 스스로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검찰(김지영 고양지청 수사 검사)은 기소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그 같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스스로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증거없이 진술로만 주장하기 때문.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제3차 공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황당한지 자세히 들어봤다.
Q, 고 본부장께선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제3차 공판 내용이 너무 항당했다고 평가하셨는데 이유는
A, 지난해 11월 20일 제1차 공판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 검찰의 공소 내용 즉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위조해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를 전부 인정했다.
그리고 검찰은 그때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올해 1월 6일 선고기일이 확정되며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27일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한쪽 당사자인 최성 측 대리인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변호사를 통해 사설 감정기관 3곳에서 감정한 평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날인 지문은 자신의 것이라며 이행각서는 사실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큰 파문이 시작됐다.
그래서 올해 1월 6일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재판 속행으로 전환됐고 이날 이행각서 위조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에서 재판장인 권기백 판사는 검찰(김지영 고양지청 수사 검사)에게 이행각서의 이재준과 B씨의 지문을 2월 3일까지 확인해 증거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월 3일 제3차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내용을 입증하고 피고인을 공격하는 공격권 행사를 위한 지문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씨가 이행각서를 위조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기소하는데 필수 증거인 컴퓨터조차 확보하지 않아 공격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피고인 A씨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나 그런 노력 없이 방어권을 완벽히 포기하는 황당한 일이 재판 내내 이어졌다.
Q, 피고인의 방어권은 잘 알겠는데 검찰의 공격권은 좀 생소하다. 설명한다면
A, 지금의 재판은 철저히 공판 중심주의다. 과거에는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확실했다. 하지만 현재는 피고인이 고양지청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해도 자백을 입증할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야만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씨는 스스로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검찰에서 자백만 했고 검찰은 피고인 진술외의 유효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1월 6일 제2차 공판 이후 B씨(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으로 최성 측 대리인) 등의 지문을 확인하지 않았고 A씨가 이행 각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한 컴퓨터를 보관하고 있다고까지 했는데도 해당 컴퓨터나 지문을 확보해 제3차 공판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재판부가 검찰에게 제3차 공판에서 이행각서의 당사자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B씨의 지문을 감정해 보도록 재차 종용했으나 이해가 안되는 이유를 들어 회피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공판에서의 검찰(김지영 고양지청 수사 검사)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찾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한, 즉 강력한 공격권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Q, 제3차 공판에서 재판장인 권기백 판사가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자 방청석이 들썩거렸는데 어떻게 펑가 하는지
A, 고양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고양시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방대한 수사 기록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 등 이행각서 관련 기록들 즉 검찰의 꼼꼼하고 정성껏 조사한 수사기록을 살펴본 재판장은 A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한 고양지청의 기소 방향에 오류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러나 재판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소 내용에 대한 유·무죄 혐의만을 다투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이나 변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3차 공판에서 A씨는 요리조리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이 불리하면 말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일부 행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연히 검찰이 확보 했어야 할 증거물인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이행 각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한 컴퓨터를 제출해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라고 압박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반되는 공판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컴퓨터에서 위조한 이행각서를 출력해 지문 위조를 날인할 때 빨강색 인주로 날인했다고 진술하자 즉시 A씨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이행각서 원본을 화면으로 띄우고 이행각서 지문날인이 빨강색 인주가 아니라 검정색 인주가 사용된 것을 입증하며 피고인 A씨의 거짓말을 입증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사법부 농락을 거론하며 사문서 위조가 사실이면 사문서위조로 처벌받고 사문서위조가 사실이 아니면 사법부와 국민을 농락한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할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을 질타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 내용만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해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로 판단해야 하나 피고인이 당연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하는 뻔한 거짓말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을 공소 외의 죄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
Q, 하지만 제3차 공판은 공판과 관련된 분들보다 더 많은 수의 기자들이 참석했고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권기백 판사의 공판 진행을 칭찬했다. 심지어 지혜로운 솔로몬에 비교하며 칭송한 기자들이 많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A,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저도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A씨가 사문서 위조를 실제로 했건 안 했건간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의 장본인임으로 반드시 법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재판은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공판 중심주의 재판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이행각서와 관련된 공갈범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행각서 파동과 관련된 음모 의혹이 남겨져 있는 한 피고인 A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국과수에서 최성 대리인 B씨 등의 지문 감정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예상하는지
A, 재판장께서는 이재준, 최성 측이 이행각서 대로 실제 야합해 부정선거를 치뤘다면 이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사문서위조 증거는 없고 A씨가 사문서위조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각서 사건은 A씨가 제보했고 제보자 진술 과정에서 갑자기 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돌변한 그 이유는 다른데 있을 것이다.
사문서위조의 결정적 증거는 이재준과 B씨의 지문이 과연 A씨의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것이지에 따라 그 진위가 밝혀짐으로 재판장 직권으로 국가수에 지문 감정을 의뢰 했고 다음 공판일에 그 결과가 나온다.
만약 A씨 지문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공소기각 혹은 무죄임으로 이행각서 파동의 후 폭풍은 울산 시장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양지청은 의외로 이행각서 사건을 탄탄하게 수사한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그러므로 다음 공판에서 검찰이 틀림없이 공소 변경 등 강력한 공격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3차 공판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자 들을 열성 팬으로 확보한 훌륭하신 권기백 판사께서 재판장으로 계시는 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공판은 한 두 번의 반전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 이행각서 파동 사건과 사문서위조 재판이 어쩌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극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다분하다.
다만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파동 사건과 재판은 고양시민의 투표권 행사를 참탈한 것이고 그 피해자는 고양시민임으로 시민들을 대신해 조만간 제가 재판장님께 피해자로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회복과 권리 지키기를 위해 본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다양한 방법을 건의드리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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