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을 두고 상호금융‧저축은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혜택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 신협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무위 회의록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10개 시‧도 구역으로 확대 ▲여신거래 관련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합‧중앙회 및 그 임직원의 형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신협의 영업기반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가 있다”며 대형조합의 수익성은 확대되더라도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협은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 공헌도, 재무상태 우수도, 조합‧임직원 역량 등을 고려해 모범 조합을 선정하는 ‘선도조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자‧배당 등으로 이익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금융소외계층을 도우며 조합끼리 돕는 ‘상호협동’을 지향해 상생하자는 취지다.
한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상호금융이 세제혜택을 받는 것에 더해 10개 구역으로 확대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진행돼 광역화될 경우, 세제혜택을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는 관련 혜택이 없는 만큼 이번 법안으로 규모가 확대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각 상호금융이 기반하고 있는 지점이 달라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의견도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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