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범위를 퇴직자가 속한 단체로 확대한다.
현행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4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2년 이내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범위에 퇴직자가 속한 단체 또는 해당 단체의 회원사와 자회사까지 포함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에서 만든 지방 공기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따르지만 기획재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통상적으로 행안부도 향후에 법제화 시키는 상황이므로 해당 방안을 미리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일 부정 수의계약을 위해 허위내용을 제출할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물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수의계약 금지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