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비사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주거지에서 내몰리는 등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서울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앞으로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권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면 시는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이규희 총괄팀장은 “이번 방안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 추진 주최 측에서 (보상 방안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조합에서 보상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을지언정 갈등으로 인한 지체보다는 손해가 덜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결정하게 될 경우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적용 사업장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기에 아현2구역 철거 세입자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도 벌어졌다”며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 가능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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