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에 이른 소상공인과 정부방역조치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그 외 집합금지 업종 지원 완료)에 대한 긴급 지원을 재공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추진된 것이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지난해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되며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2021년 7월에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자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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