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엔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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