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소재 수중레저사업장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A씨(42)와 이용자 25명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9분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동방 2해리 해상에서 스쿠버 활동을 하던 다이버 김모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김씨가 이용한 M스쿠버 업체를 수사하던 중 업체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수중레저사업장과 같은 실외체육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들은 ①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②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③출입자명부 작성·관리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손씻기 ⑦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M스쿠버의 경우, 네이버밴드 등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출입자명부 관리가 전혀되지 않았으며, 10인 이상이 함께 레저보트의 같은 공간에 승선해 스쿠버 레저활동을 하면서 이용자간 간격 유지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수칙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포항해경은 M스쿠버 운영자 A씨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며, 스쿠버 이용객 25명에 대해 기본방역수칙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포항해경은 “봄철 수중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레저활동을 위해 모이는 수중레저사업장은 방역의 사각지대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수중레저사업장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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