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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유흥업소의 방역지침 강화를 위해 고삐를 다시 틀어쥔다.
시는 6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손잡고 향남 2지구 유흥주점 밀집지역 심야 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위반 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와 경찰은 합동으로 4인 1조 2개팀으로 나눠 향남 2지구 소재 룸살롱,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합동 야간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오후 10시까지 운영 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1개소와 홀덤펍 1개소 및 이용자 7명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곽매헌 위생과장은 “일부의 작은 일탈이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이어져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영업자 스스로도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주 6회씩 관내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 중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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