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넵튠↑·팡스카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업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 제한 소상공인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장 상환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인용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000여 명이 넘고 영업 제한업종 소상인도 76만2000여 명 이상이다”라고 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