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김정섭 시장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체크와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특정 시간대 운영 중단에서 집합금지로 변경됐으며 방문 및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중단, 카페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된다.
시는 해넘이·해돋이 관광명소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한옥마을과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 숙박시설은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정섭 시장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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