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한 달간의 '마스크 의무착용'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대중교통과 체육시설·공연장·학원·PC방·놀이공원·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등 실내뿐 아니라 실외 집회·시위·행사장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방역당국은 방역 강화가 목적인 만큼 단속이 돼도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를 잃어버리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식당 등 주요 시설에 마스크를 비치해둘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했다.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양시는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신고에 대응하고 필요한 시 현장대응 맡을 계획이다. 처벌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용균 안전총괄과장은"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보다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다"며"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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