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오는 1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대상자는 지급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가구인원별로 차등지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며 11월~12월 중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할 계획이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