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이영석 부시장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대시민 브리핑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이영석 부시장은 22일 10일 동안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 19명이 급속도로 발생해 긴급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은 21일과 22일 각각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역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85번 확진자는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83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밀접접촉자인 동거가족 2명의 검사결과 1명은 음성판정이 나왔으나 1명, 86번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추가 접촉자는 파악되는 대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장소는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24시간 폐쇄조치했다.

85번 확진자의 경우 시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을 했다. 지난 17일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 역학조사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역학조사를 위해 시에서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을 것을 알렸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결국 20일 보건소에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85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과 관련한 검사‧조사‧치료 등 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예정이다.

이영석 부시장은 담화문에서 지역 내 지속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당초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등에서 실시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난 19일 전지역 확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한다.

또 현장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강력 단속, 오는 27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 제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석하지 말 것 당부,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 면회 자제, 부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 실시, 매주 금요일 일제방역의 날, 관광지·시가지·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 청소·방역에 관계자와 시민의 적극 참여를 공포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앞으로 2주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이다. 시민들이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 위기를 꼭 벗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역학조사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동선을 참고해 감염이 우려되거나 발열 증세 등이 있는 시민은 빠짐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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